7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춘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쟁점 사항 9개 중 8개를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분쟁과 관련해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 검증과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는 시공단과 별개로 계약이 해지된 다른 PM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조합은 "애초에 유치권 행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단에 넘기는대로 공사를 재개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단은 "조합이 PM사와 합의하고 총회 의결까지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가 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공사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단의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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