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보행자 꼭 확인해야"

입력 2022-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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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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