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숨통 트이나…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

입력 2022-07-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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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법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소득세 개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 1천200만원 이하 8% ▲ 4천600만원 이하 17% ▲ 8천800만원 이하 26% ▲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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