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만기 이후 전세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주목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 등으로 인해 그간 대폭 오른 전셋값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 7월말~2022년 5월 말까지 22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31.60%(3.3㎡당 1174만원→1545만원) 올랐다. 직전 동기간 (2018년 9월말~2020년 7월말, 22개월) 전세가 상승률이 10.86%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지역별로는 서울이 28.87%, 경기도 34.95%, 인천 35.09% 등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전세가 증가액은 서울이 1억 5442만원, 경기가 1억 526만원, 인천이 8451만원 등이었다.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년간 전세금 인상 수준을 5%로 제한해 부담이 없었던 만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증가된 금액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부동산 114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2020년~2022년 6월 3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 평균 분양가는 4%(3.3당 1598→1645만원)가량 상승한데 비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가량(2345만원→2823만원) 상승해 부담이 덜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이 7월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 `봉담자이 라젠느`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2㎡ 총 86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도보권에 와우중, 봉담1고(예정), 초등학교부지 계획 등이 있으며, 반경 약 1㎞ 이내에 봉담읍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여기에 이마트(봉담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지 반경 약 1㎞ 이내에 CGV, 하나로마트(봉담점), 봉담 1지구 중심상업지구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으로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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