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서울 시내 도로에서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날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계도 활동을 벌인 이날 정오부터 30분간 왕복 11차로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는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이상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사례가 더욱 빈번했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도로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팸플릿으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정낙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차량 운전 시 보행자 안전이 보호되고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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