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드려요"…정부사칭 불법금융광고 102만건 적발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7-12 16:08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대거 적발


공공기관이나 대형은행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건 중 관련 법규 위반이나 중복제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을 이용중지,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문자메시지에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상공인들을 유인하는 방식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상담 시에는 광고 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을 한 불법대부 상담 유인도 적발됐다. 가입된 회원만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통장 등 매매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활용돼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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