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대형은행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건 중 관련 법규 위반이나 중복제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을 이용중지,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문자메시지에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상공인들을 유인하는 방식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상담 시에는 광고 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을 한 불법대부 상담 유인도 적발됐다. 가입된 회원만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통장 등 매매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활용돼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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