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인상…"관광산업 지원"

입력 2022-07-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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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도 추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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