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높아진 임금탓에 영세 상인들은 직원을 뽑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을 나르거나 배달에 나서는 등 일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주문한 음식을 올려놓자 손님이 있는 곳까지 로봇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로 식당 구조를 인식한 뒤 음식을 나르는 겁니다.
음식을 쏟거나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잘못 나가는 일도 크게 줄었습니다.
[스탠딩: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서빙 로봇입니다. 총 3단으로 구성돼 있어 한 번에 3개의 테이블까지 서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뜸해진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빙 로봇을 이용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빙 로봇은 보통 렌탈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월 렌탈료가 50만~100만원 수준이라 인건비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빙 로봇은 약 3천대였지만, 최근에는 5,600여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브이디컴퍼니, KT, 배달의민족).
[이미선 / 음식점주: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종업원이 없을 때 서빙 로봇이 많이 도와주니까 유용한 것 같고…]
현재 배달 로봇은 음식점 같은 협소한 공간을 넘어, 공항처럼 넓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이 실내 서빙을 넘어 야외 배송의 단계로 진입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도로교통법과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로 분류돼 도로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는데다, 운송 수단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배달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배송 로봇 시장은 오는 2024년 159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봇 업계 관계자: 로봇은 사실 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자체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이슈다 보니까, 경찰청이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래 기술로만 여겨져왔던 로봇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성장할지 시장의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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