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다는 혐의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제껏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여기다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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