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8월부터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출원금 감면

입력 2022-07-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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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이자 납부액 중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데 1천만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고객이 있다면 이자로 매년 70만원을 내야 하지만, 우리은행이 받은 이자 중 1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고객의 대출원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제한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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