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내달 25일부터 베트남 거리 및 하수도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200만 동(VND)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쇼핑몰과 아파트 건물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쓰레기와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50만~100만 동(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상방뇨 및 노상방변 시 15만~25만 동(VND)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10만~15만 동(VND)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화물트럭이 짐칸 덮개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도로에 모래와 흙이 흘러내릴 경우 200~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한 건 당 100만 동(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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