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추싱 "사이버 보안 규제 당국의 1.6조원 벌금 수용"

입력 2022-07-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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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에 1조 원대 벌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번 벌금 부과를 마지막으로 당국의 각종 규제 조치가 모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80억 2600만 위안(약 1조 5,54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디디 측 간부 두 명에 각각 100만 위안씩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이용자 1천200만 명의 사진앨범, 1억 700만 건의 승객 얼굴인식 프로필, 상당한 양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을 포함해 총 1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백만 개의 사용자 개인 기록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것도 확인했다.

디디 측은 성명을 통해 사이버 보안 규제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를 위한 당국 측 조사는 장장 1여 년간 지속돼왔다.

지난해 6월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중국 규제 당국의 눈 밖에 난 것이 이번 규제 조치로까지 이어졌다는 이른바 ‘미국 상장 강행에 대한 징벌’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디디추싱은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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