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하는 비상장기업이 늘어나는 이유

입력 2022-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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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상장기업 자사주 취득 497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 환원 효과
관련 규정에 맞게 자사주 매입해야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자사주 취득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497건으로, 작년 대비 2.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주가 상승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또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며, 재무구조 개선과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유 대표는 영업 관례와 개인적인 용도로 7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를 중복과세 받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으며,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양에서 금형사업을 하는 J 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투자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발판이 될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소모하거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활용 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조정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무리해서 진행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경현(좌)김선심(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이경현, 김선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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