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3년여간 허위 공매도…'삼성전자만 2,500만주'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7-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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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간 938개 종목 허위 공매도
한투증권 "차입 공매도 미입력한 단순 실수"
증선위, 지난 2월 과태료 10억원 부과


한국투자증권이 2017부터 2020년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를 비롯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108조 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과태료를 일부 경감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2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개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종목, 1억 4,089만 주에 대한 공매도 과정에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기간 공매도 종목은 삼성전자가 누적 약 2,500만주, SK하이닉스 385만주, 삼성중공업 285만주, 신한지주 279만주, KB금융 244만주, 한화생명 227만주, 우리금융지주 209만주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운용과정에서 공매도 대상 주식을 먼저 차입하고 매도하면서도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는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초기에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않은 실수가 있지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의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매도와 달리 주가 하방 압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과태료를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경감해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내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모두 8건이며 이들 기관에 1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도 잇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조만간 투자자 대응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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