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속도'…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8-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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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육성을 위해 전남·경북·경남의 3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이후 현재 29개 특구가 71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천여대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무조정실은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 특구에는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무선충전 전기설비 설치·운영 허용 등의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조실은 "경북 특구를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구에는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 충전 허용,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등이 특례로 허용된다.

국조실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실은 세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신규고용 582명·기업유치 32개사 등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까지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산업의 경우 실증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했다.

`특구 후보제도`도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협의·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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