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항구시설 이용료 50% 감면 [코참데일리]

입력 2022-08-05 13:53  

호치민시 항구시설 이용료 50% 감면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호치민시의 내륙수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구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환적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 대상 항구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
항구시설 이용료는 액체 및 벌크화물에 대해 톤당 5만 동(VND), 20피트 컨테이너 220만 동(VND), 40피트 컨테이너 440만 동(VND) 등이다.
국방 및 안보, 자연 재해 및 전염병 대응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수출입 물품은 항구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항구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물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수로 사용을 늘리고 도로운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호치민시는 지금까지 자동징수 시스템을 이용해 5000억 동(VND) 이상을 징수했으며 올해 3조 동(VND)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vietna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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