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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상부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태국 설탕에 반덤핑 및 반우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9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47.64%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지 기업들이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에서 수입한 설탕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후 조사가 작년 9월에 시작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설탕 수입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2만7200톤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8% 감소했다.
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설탕업계는 위에서 언급한 5개국을 통해 태국 설탕의 무역 구제 수단 회피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 내 설탕 산업의 어려움으로 약 3300명의 베트남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9만3225개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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