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없이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집단행동 예고

입력 2022-08-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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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부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연합회가 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이는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는)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재심의까지 거부했다"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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