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업자대출 최대 6.5%로 바꿔준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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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2금융권 대출도 은행으로 대환 가능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10%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6.5%의 금리로 대환해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9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설비나 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의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등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대신 화물차나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3년말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대환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총 5년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보증료 연 1% 고정)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상한선으로 적용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9월 말부터 은행권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을 위해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 신청과 접수도 시행된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 등 신청시점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의 사업자 지원 발표가 날 때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등의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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