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명의신탁주식

입력 2022-08-17 13:57   수정 2022-10-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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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의도로 간주할 수 있어
명의수탁자 사망 시 환원 어려워
해결 방법 복잡해 전문가 도움이 효과적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늑장 신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최근 D 식품회사는 200억 원 규모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였습니다. 대표는 2017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지 4년 만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효정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효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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