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얻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17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당당치킨은 6천990원으로,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이달 10일까지 32만 마리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을 올리고 "방금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다"며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법 논란을 낳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식품의 특성상 거래 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중고거래앱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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