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 새출발기금…원금감면 기준 강화한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8-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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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원금 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 90%에 이르는 원금 감면율을 10~50% 수준으로 축소해달라는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보완장치를 마련 차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을 통해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과도한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금융위는 원금 감면 대상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신복위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나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데 차이가 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여기에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추가로 밝혔다.
또 국세청과 연계한 재산·소득 심사 강화를 통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당초 채무조정 한도를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 같은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권의 불만이 컸던 최대 90% 원금감면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90일 이상 연체자인 부실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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