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사 상대 승소

입력 2022-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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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천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17년 이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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