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승인

신재근 기자

입력 2022-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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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인수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과 냉연강판 시장 그리고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결합심사 결과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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