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입력 2022-08-24 14:46   수정 2022-10-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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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가업승계 시 유리해
법인으로 전환은 절세에 큰 도움 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절차나 요건이 법인보다 간편하고 경영 관리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간접세 납부는 물론이고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성실신고,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법에 의한 권리 의무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개인사업자보다 신경 쓸 게 많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절세의 목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가장 크게 겪는 변화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지분 배분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을 때 활용해야 하며, 절차에 맞게 개인사업의 폐업신고와 법인의 사업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있는 경우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이월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의 대표자를 발기인으로 하며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으며 비용이 발생하기에 활용도가 낮지만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동산 임대업자일 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제도 정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장점과 이득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심각한 재무 위험을 초래하거나 경영 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 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그러나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도완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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