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가능해
특허권 양도도 하나의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에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아 위험은 점점 커진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등을 이용하여 회계상에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상에만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에서 미용용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김 대표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 등의 부담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년 매출을 줄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 때 판관비 지출도 줄어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회사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 향후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다른 세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
비용을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주식을 법인에 매각, 증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을 때 회사는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덜 쌓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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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정환,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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