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불발시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입력 2022-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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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이처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3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원 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천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천원이다.

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불어난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21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천명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법 개정안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을 법 개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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