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자택 압수수색하나…"특별조사관 지명할듯"

입력 2022-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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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 특별조사관을 지명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FBI의 검토 중단 및 공정한 검토를 위한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일 FBI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 기밀문서를 포함해 다수의 서류를 회수한 뒤 처음 제기한 법적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때인 2020년 임명된 캐넌 판사는 법무부에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든 물품의 구체적인 목록을 소명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한 입장을 30일까지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캐넌 판사는 내달 1일 이와 관련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한 뒤 특별조사관 지명 여부 등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ABC 방송은 "문건 검토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로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경우, 이들이 트럼프 자택에서 입수한 문건이 수사의 핵심인 기밀 문서인지 아니면 대통령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검토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되는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 반출했다가 올해 초 국립기록원에 반납된 15상자 분량의 정부 자료 가운데 14상자에 기밀 분류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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