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익률 저조하면 성과보수 차감…운용사도 2억 의무 투자"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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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제도개선 30일부터 시행


펀드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매년 일괄 부담하던 운용보수를 운용 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운용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설정 과정에서 고유재산 최소 2억원 이상을 초기 자금으로 투자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설정 시 2억원의 이상의 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를 도입해 분기 혹은 반기별 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인 경우 추가 보수를 받거나 저성과인 경우 보수를 차감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또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는 투자자산별 자산운용 비율 규제 준수기한을 완화하거나 소규모 펀드 산정 기준을 2년으로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공모펀드의 운용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더 빠르게 개선하고, 신규 투자자 진입을 돕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전략은 당초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운용성과가 저조해진 펀드 등은 주주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진다.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해 신규 투자자 모집이 어렵거나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풀린다. 환매금지형 펀드는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된다.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펀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OECD 가입국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되고,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자산유형 구분없이 10종을 채우면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채권 만기보유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채권형 ETF에 만기를 둘 수 있도록 해, 채권 투자를 통한 만기 수익률 확정과 ETF의 강점인 분산투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2015년 213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312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펀드 수는 3,746개에서 4,446개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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