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익금이 많다고 무작정 쌓아두면 안 된다

입력 2022-08-30 14:16   수정 2022-10-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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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순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대표의 급여 인상으로 줄일 수 있어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임 대표는 17년간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거래처 확보와 납품에 총력을 다하다보니 거래 대금을 못 받거나 원자재 구매대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억척스럽게 기업을 이끌다 보니 사업운영이 원활하게 될 정도의 거래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많이 누적한 기업을 보면 대표이사가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적된 금액의 대부분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등을 개선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발생한 가공이익 때문에 생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성희(좌) 김두한(우)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성희, 김두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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