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30만원"…공정위, 명품플랫폼 갑질 칼 뺀다

입력 2022-08-31 10:22  


최근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도 치솟고 있는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는데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온라인 명품 시장은 코로나19 보복 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한 입점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실태조사와 별개로 명품 플랫폼들이 청약철회권 등을 침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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