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상 상해보험 판매 논란…"가입·정보수집절차 문제없어"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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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신병교육을 수료한 이등병에게 상해보험 판매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필요로 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개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보험 가입 절차나 정보수집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군부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훈련병이나 이등병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병사들이 이를 군보험으로 오인, 가입 후 월 1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운전자보험으로 판매된 해당 상품은 골절 등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담보가 주계약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보험사 측은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만들거나 훈련소 입소 후 받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상해보험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개별 안내한다"며 "신청서를 낸 병사들에 한해서만 관련 상품가입 안내를 돕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군보험이라는 안내는 일체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300명에게 상품 설명을 하면 약 20~30명이 신청하는데, 신청한 병사들을 대상으로만 URL을 통해 설명서 등과 전화 안내를 하는 방식"이라며 "보험가입 과정이나 개인정보 획득 과정에는 불완전판매 소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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