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안' 합의 불투명

입력 2022-09-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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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하면서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금년도도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80%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종부세를 형해화할 정도로 법을 내놓고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당이) 의미 없는 카드를 갖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일단 종부세법 처리가 예정된 6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특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추가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 의원은 조특법 논의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양당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야당 간사에게 관련 사항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내일(5일) 오전에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협의하자고 제안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카드를 보면서 협상을 해야 하고, 저희(민주당)가 안(案)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협상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일부러 안해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안만 있으면 7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오는 7일 본회의 개최 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정부 측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고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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