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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6만원 먹튀"…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입력 2022-09-06 15:41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 게임 아이템으로 소액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5분께 "게임 아이템 사기범이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6만원을 송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아, 송금한 계좌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숙박업소 업주의 계좌였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숙박업소 업주는 `투숙객 A씨가 숙박료를 계좌로 보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객실을 확인해 보니 주인이 다른 신용카드 4장이 발견됐고,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사기 사건 피의자였다.

A씨는 지난달 초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수배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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