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 2조3,000억원"

입력 2022-09-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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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 가액이 2조3천억원대를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천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천579억원에서 2019년 1조1천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천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천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8천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천28억원)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2020년(3천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2020년(2천604억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늘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이 279명으로 2020년(213명)보다 31.0% 늘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가액은 7조2천989억원으로 전년(6조5천996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은 2019년(172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의 편법 탈루에 대한 추징 세액은 9천888억원으로 전년(7천525억원)보다 31.4% 증가했다. 증여세의 경우 추징 세액이 2020년 7천162억원에서 지난해 8천509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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