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 왔다"며 환불받은 고객…CCTV에 딱 걸렸다

입력 2022-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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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배송된 물건을 제대로 수령해놓고 배송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고객의 행각이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8천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후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고객의 말을 믿은 택배기사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찍어둔 사진이 현관문 호수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해야 했다.

정산 기간인 지난 8월 2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배송품을 가져간 것은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었다. CCTV에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커피머신을 주문한 고객이 배송된 물건을 수령한 뒤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이를 안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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