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빗물 차오르면 즉시대피"…침수 대비 행동요령

입력 2022-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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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의 인명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태풍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지하공간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을 예의 주시해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오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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