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청년보좌역 채용...만 34세 이하 지원 가능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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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청년보좌역 채용에 나선다.
정부는 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따라 7개 기관은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학위와 경력 등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경력자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해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https://2030.go.kr)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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