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쟁점 법안이 됐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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