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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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광고가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피해사례에는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과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행위, 해킹 등으로 수집한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행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가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작업대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장 양도·양수의 경우도 양수한 자(불법업자)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거래의 경우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 매매 문제가, 소액결제 현금화는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들어 8월까지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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