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건당 200만원 드립니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15 12:00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이 돈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이후 사기범과 연락이 끊겼다. 해당 200만 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밝혀져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이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와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그 중 통장매매 관련 광고 건수는 전년보다 무려 210.8% 증가했고, 작업대출은 70.8% 늘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전년보다 건수가 21.0% 증가했다. 아울러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해준다고 하는 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고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 매매, 청소년과 무직자 등 당장 소액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고 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등의 피해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작업대출의 경우에도 공문서와 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행위인 만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며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금융광고 주요키워드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체크카드 임대, 계좌매매, 대출디비, 해킹디비, 주식디비, 코인디비, 문자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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