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국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고 있다

입력 2022-09-15 15:12   수정 2022-10-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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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으로 설립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설립이 까다로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업체 내 개발 전담조직을 신청요건에 맞게 설립하고 신고절차를 통해 승인 받는 것이다.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업체와 법인 모두 가능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 분야의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유망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을 향한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또 기존의 R&D 지원 외에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지원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5년 동안 법인세 50%, 4년간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 4천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친환경 섬유를 생산하는 J 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W 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했다. 비료와 영양제를 원하는 시간과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시작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어떤 기업은 무턱대고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준비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재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안재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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