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26' 언급…"추가 징계시 모든 법적수단 동원"

입력 2022-09-19 12: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10·26 사태`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가처분 사건에서 잇따라 패한 데 대한 `재판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이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향후 지명될 당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상대책위원 2명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15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정지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 임명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정 당헌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는 3차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28일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