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묶고 농성한 '반일행동' 대학생들,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2-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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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인 이들은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구역` 내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등이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당시 보수 단체들이 소녀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이 시민단체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했다"며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문화제나 별도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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