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수집됐지만 관련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 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지난 2020년, 2021년에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측은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다만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 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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