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켜주세요" 요청한 학생들 징계한 '갑질' 교장

입력 2022-09-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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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폭언 등을 해 논란이 된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실에 냉방을 요청한 학생들을 징계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장은 지난 6월 30일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군과 C군 등 2명에게 교내봉사 1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B군 등 2명은 지난 6월 24일 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포스터 여러 장을 붙였다.

해당 포스터에는 "학교 측은 6월 22일 에어컨 공동제어 시스템을 통해 온도를 24도에서 25도로 올렸고, 이튿날부터는 점심시간 에어컨 작동을 중지했다"며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측 냉방기구 사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학교 측은 교내 CCTV를 통해 B군과 C군이 포스터 부착한 사실 등을 확인,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은 `잘못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노조는 A 교장이 에어컨 가동 중지 날짜 등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른 점을 명분 삼아 B군 등을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당 고교 교직원의 제보로 이런 내용을 인지한 경기교사노조는 조만간 도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A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부당업무를 지시해 최근 도교육청에 감사 요청이 접수된 상태이다.

경기교사노조 조사 결과 A 교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 반말, 모욕적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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