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연장...상환유예 최대 1년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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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와 상환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대출 만기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이 때 만기연장 기간은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을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고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 조치가 늘어난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10월 4일부터 출범하는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금리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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