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분이동 계획이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입력 2022-09-27 16:09   수정 2022-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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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순자산가치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문제에 얽매일 수 있어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무작정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금 운용과 재무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경영을 한 결과, 5년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금 운용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익금을 활용하지 않고 무작정 사내에 유보하게 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 기회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성과, 인재확보 등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셋째, 이익소각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문석(좌) 이영신(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국문석, 이영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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