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할 때도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입력 2022-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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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에 해당되는 가지급금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 낼 수 있어
법인이 경영 활동을 하며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 처리하지 못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높인다. 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 주식가치가 증가한 시점에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도 증가한다.

기업 신용평가가 낮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낮아진 등급 때문에 납품, 입찰, 사업 제휴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도 높아진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사의 최 대표는 7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5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사용했다. 얼마 전 세무 대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상환계획을 세웠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S 사의 김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S 사의 재무제표를 문제 삼아 거래를 취소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1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처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완영(좌)홍윤정(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완영, 홍윤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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