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처벌기간 절반 단축"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9-29 10:16   수정 2022-09-29 10:17

"선행매매 2억 부당이익 운영자 검찰 송치"
처벌기간 절반으로 단축...특사경 1호 수사 성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사경이 29일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선행매매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1호 수사로 일반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8개월 만에 형사 처벌 수순을 밟게 됐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15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이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1시간 뒤 선행매매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3개월간 주식리딩방 회원을 이용해 약 100여차례 선행매매를 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했고, 속칭 바람잡이로 불리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활용해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진행하던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했다.

선행매매 유형의 사건은 기존 행정절차로는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최대 1년 6개월 가량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은 특사경을 통해 조사 개시 시점 부터 약 8개월 만에 형사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리딩방 내의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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